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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장기체류 건강보험 지급정지 요청과 해지방법

by 렛츠히릿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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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하면서 국내 입국시에는

꼭 병원 진료를 받는 편인데요

 

치과 내과 진료는 꼭 받는 편인데 긴 시간 한국에 머무는 편이 아니라

입국하면 병원 진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입국전에 건강보험 해당지역 담당자와 통화 후 (고객센터에서 안내해줌)

여권사본과 비행티켓을 팩스로 전송하여

(출국 10일 이내) 

일요일 입국하여 월요일 부터 진료 가능했습니다.

 

입국하여 고객센터와 통화먼저 하고 건강보험 지급정지 해지 요청을 하거나

(출입국 사실 확인 24시간 소요)

혹은 '긴급해지 요청'으로 요청 당일에 진료를 받은 날도 있었어요.

 

고객센터와 통화는 필수적으로 대기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입국 후 통화로 지급정지 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 

2-3일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촉박한 저의 경우는

입국전에 고객센터와 통화 후

비행티켓 여권을 팩스로 

보내는 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료를 보고 출국시에는

꼭 다시 고객센터 통화 후 

'지급정지요청' 을 하시길 바래요

 

저의 경우 출국 후 3 달의 보험료가 청구되었고

그것도 독촉장에 과다 청구까지...??

3개월에 2백 가까이 나와서 

저 엄청 당황 했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 어플의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상담 요청으로 해당 내용 문의 하여 확인하니

출국확인 후 자동 급여정지가 3개월 까지 걸린다고 하니

 그사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금액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병원진료가 없었는데요 

보험료 청구가 된 적도 있었답니다...

 

해외거주나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시는 분들은

꼭! 출국전에는 지급정지요청 하시는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국민건강보험 1577-1000

(해외이용 +82-33-811-2001)

09:00~18:00 발신자 부담

 

지급정지 되었는지 확인은 pc나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저는 모바일 어플(the건강보험)을 주로 사용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해요

 

모바일 the건강보험 로그인-죄측하단 전체메뉴-

민원여기요-조회-급여정지사항 조회

 

건강보험료는 1일을 끼고 입국하시면 해당월은 납부를 하여야해요

예시)

8월 2일 입국 8월31일 출국 (납부 안함)

8월 2일 입국 9월 1일 출국 (9월분 납부)

8월 2일 입국 10월2일 출국(9,10월분 납부)

본인의 입 출국 날짜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은 출국전에

지급정지요청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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