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거주건강보험1 해외거주 장기체류 건강보험 지급정지 요청과 해지방법 해외거주 하면서 국내 입국시에는 꼭 병원 진료를 받는 편인데요 치과 내과 진료는 꼭 받는 편인데 긴 시간 한국에 머무는 편이 아니라 입국하면 병원 진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입국전에 건강보험 해당지역 담당자와 통화 후 (고객센터에서 안내해줌) 여권사본과 비행티켓을 팩스로 전송하여 (출국 10일 이내) 일요일 입국하여 월요일 부터 진료 가능했습니다. 입국하여 고객센터와 통화먼저 하고 건강보험 지급정지 해지 요청을 하거나 (출입국 사실 확인 24시간 소요) 혹은 '긴급해지 요청'으로 요청 당일에 진료를 받은 날도 있었어요. 고객센터와 통화는 필수적으로 대기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입국 후 통화로 지급정지 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 2-3일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촉박한 ..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